"자고나면 달라지네" 주담대 있으면 신용대출 제한… 전방위 대출규제

이남의 기자 2024. 9. 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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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을 제한한다.

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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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실수요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범위를 좁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사진=뉴스1
은행권이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한도를 제한한다.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을 제한한다.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날부터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에서 내준다. 예컨대 다른 신용대출이 없는 연봉 1억원 직장인은 국민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 3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신용대출은 최대 7000만원까지만 내준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열어두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대환하려는 경우는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전날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일 기존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막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서는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주담대 한도 제한,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 혼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은행권은 지난달 말부터 앞다퉈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은 주담대 만기를 줄이는 것이다.

주담대 만기를 단축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국민은행은 최대 50년에 달하던 기존 주담대 만기를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만 최대 30년으로 줄였다.

신한은행은 3일부터 모든 주택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만기 단축 조치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실거주 수요를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빌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영원히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실수요 대출을 제약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금융소비자의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말라는 주문에 다시 규제를 완화해야 하나 논의 중"이라며 "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막겠다며 제한한 조건부 전세대출은 점차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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