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하 대졸女만 받는다"…황당 가입조건 내건 中수영장, 왜?

문영진 2024. 9. 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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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하 대졸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며 수영장 이용객의 나이와 학력, 성별까지 제한한 중국의 한 수영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장쑤성에 위치한 한 수영장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홍보해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수영장은 회원 자격을 '45세 이하의 대학 학사학위 소지 여성'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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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45세 이하 대졸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며 수영장 이용객의 나이와 학력, 성별까지 제한한 중국의 한 수영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장쑤성에 위치한 한 수영장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홍보해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수영장은 회원 자격을 '45세 이하의 대학 학사학위 소지 여성'으로 제한했다. 회원 가입비는 576위안(약 10만8000원)이다.

수영장 측은 이러한 가입 조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IQ와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잘 이해한다고 믿는다"라며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도난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영장 탈의실의 사물함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냐",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도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업체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고객은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위법이 아니라면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등 해당 수영장의 운영 방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한 법률전문가는 ‘모든 고객은 공정한 거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6월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헬스장은 '아줌마 출입 금지,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공지를 붙인 뒤 아줌마와 여성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헬스장 사장은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비치된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 간다. 심지어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고 아줌마 출입 금지를 내건 이유를 밝혔다.
#중국 #제한 #수영장 #회원 #소비자권익보호법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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