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사위 윤관, 돈은 한국서 벌었는데…'과테말라·미국·일본' 국적 어디?
"윤관 대표, 국적 취사선택한 택스 노마드(세금 방랑자)"
"투자 자금, 100% 한국서 끌어모은 돈…투자지도 80% 한국"
[더팩트ㅣ서울행정법원=이성락 기자]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대표의 '사업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추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윤 대표의 투자 활동·성과가 대부분 한국에 집중돼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부장판사 김순열)는 5일 오후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2016~2020년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했고, 이에 윤 대표가 불복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인이고,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주로 서면을 통해서 변론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는 핵심 쟁점인 거주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인물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꺼린 윤 대표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주로 강남세무서 측 소송대리인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만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며 윤 대표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강남세무서 측은 준비 서면을 통해 윤 대표의 '사업 활동'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세 기준인 소득 활동, 소득 원천 등을 따지면 윤 대표가 납세 의무를 지는 '국내 거주자'가 맞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확인해 보니 과세 기간 윤 대표의 투자 자금은 100% 한국에서 나왔다. 투자 대상은 80%가 한국 기업이며, 투자를 위해 활동한 시간 또한 95% 정도 한국이었다"며 "추후 이러한 투자 사업 활동과 관련한 부분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표는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며 성공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빌딩에 자신이 이끄는 BRV코리아 사무실을 두고 있고, 수차례 BRV펀드의 국내 투자 운용을 담당하는 등 국내에서 오랜 기간 직업 활동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투자 성공 사례는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 처분 등이 있다.
윤 대표는 국내에서 업무 미팅도 활발히 벌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 미팅 역시 국내 직업 활동 여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LG가 맏사위로서 재계 사교 모임인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에 참여하는 등 국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윤 대표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특급 호텔의 3억원짜리 회원권을 보유한 것이 업무 미팅, 모임 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윤 대표는 경기초 네트워크, LG가 맏사위 지위를 활용해 사업 활동을 벌였다"며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 모임 등을 통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표의 국적 위조 의혹도 잠시 거론됐다. 윤 대표는 과거 병역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여권과 과테말라 거주 신분증을 위조했다고 의심받는다. 현재 윤 대표 측은 미국인이자 미국 거주자라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테말라 국적을 위조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이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윤 대표를 둘러싼 국적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 6월 4차 변론에서는 윤 대표가 미국에서 세무 신고를 할 때 주거지를 '일본'으로 기입한 사실이 알려져 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한국에서는 '미국 거주자',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 행세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러한 윤 대표를 '택스 노마드(세금 방랑자)'로 규정했다. 강 변호사는 "윤 대표 측은 과세 기간과 관련이 없다며 국적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거주자성 여부를 다루려면 국적이 어디인지 중요하다"며 "윤 대표는 과테말라,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영국령 조세 회피처에서 살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다. 국적을 취사선택하는 '택스 노마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 측은 '단기 거주 외국인'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과세 범위를 줄이려는 전략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단기 거주 외국인에겐 낮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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