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정직 2개월 징계

김지훈 기자 2024. 9. 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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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직무배제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A 선임행정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대통령실은 한 달여 뒤인 7월19일 이 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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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직무배제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A 선임행정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대통령실은 한 달여 뒤인 7월19일 이 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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