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2152원

수원=손대선 기자 2024. 9. 5. 2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고시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262원↑···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122원 많아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다.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