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원 배상”
최위지 2024. 9. 5. 22:16
[KBS 부산]부산지법 민사3단독은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한 번도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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