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학부모 손해배상 청구

이지현 2024. 9. 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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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무분별한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 등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 3월 다툼을 벌인 중학생에게 강제로 사과를 시켰다며 신고한 학부모와, 세 해 전 초등학생에게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위압감을 줬다며 신고한 학부모, 두 사람을 상대로 지난달 말 각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신고와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두 학부모 사례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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