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공포감 어마어마”…공갈범에 돈 전달한 지인, 재판 출석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4. 9. 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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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을 대신해 협박한 공갈범들에 현금 3억 5천만원을 대신 전달한 40대 사업가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선균이) 고통스러워했다"고 증언했다.

B씨와 C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받은 3억원이 이선균의 돈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선균에 대한 공갈·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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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사진ㅣ사진공동취재단
배우 이선균을 대신해 협박한 공갈범들에 현금 3억 5천만원을 대신 전달한 40대 사업가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선균이) 고통스러워했다”고 증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 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 여)씨의 6차 공판이 열렸다. B씨와 C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선균의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형은(이씨는) 협박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선균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건넨) 자금 출처와 관련한 질문에는 “현금 3억원과 5천만원은 (이씨)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오셔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며 “B씨는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나고 너무나도 장담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B씨가 받은 3억원이 이선균의 돈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선균에 대한 공갈·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이에 A씨는 “이선균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선균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 이후 법정에 나왔다. 7차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였다.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을 했다. 그러나 그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3~17일 사이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었다.

B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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