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가해자에 1억 배상 받는다

서어리 기자 2024. 9. 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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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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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공판 출석 않고 의견서도 제출 안 해…재판부,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용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 "때려 죽이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증언 잇따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가해자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발로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져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형사 2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대법원에서도 강간살인 미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확정됐다.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2023.6.12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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