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가해자에 1억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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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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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 "때려 죽이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증언 잇따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가해자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발로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져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형사 2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대법원에서도 강간살인 미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확정됐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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