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조정아 2024. 9. 5. 22:00
[KBS 대전]대전지법 11단독은 택배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 잘못 분류된 물건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던 지난 1월, 대전 대덕구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여 원 상당의 옷을 꺼내 가져가는 등 11차례에 걸쳐 51만 원 어치 물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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