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인척 관리' 전 靑 행정관 9일 증인 신문

권민석 2024. 9. 5.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를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 씨를 출석하게 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9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절차인 만큼 문 전 대통령 등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관련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임금 등 2억2천여만 원을 지급한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