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 책임자에 실형 구형
백상현 2024. 9. 5. 22:00
[KBS 대전]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영책임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60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아산의 패널제조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끼여 숨진 데 대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인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무슨 역적질을 했냐” 단속 뜨자 반발…확 달라진 북한 주민들
- [단독] 제각각 에어매트 기준…5층용이 20층용으로
- “다소 답답했던 전반전” 팔레스타인전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 [이런뉴스]
- [단독] 뉴질랜드 총리 “대북 제재 감시 강화…IP4 통한 협력 기대”
- “아빠들이 나서 화재 막았다”…소화기 13개로 진화
- ‘성폭행 혐의’ 의원 제명 미룬 성동구의회…제 식구 감싸기?
- [저출생] “아이 키우고 돌아오세요” 경력 단절 걱정 뚝
- 코앞 응급실 수용 거부…“심정지 대학생 중태”
- ‘조선인 태우고 침몰’ 우키시마호…일, 79년 만에 승선자 명부 제공
- 동해안 상어 급증…‘상어 낚시’까지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