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 책임자에 실형 구형

백상현 2024. 9.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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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영책임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60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아산의 패널제조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끼여 숨진 데 대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인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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