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김혜경, 진술 거부...조사 날짜 두고 공방

유서현 2024. 9.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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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씨 소환 시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거라며 비판했는데 검찰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에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는데 김 씨 측은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 형식적인 수사이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해서 그냥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 정권 집권 이후 추석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혜경 씨 측이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지만, 50일이 지나도록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지연이 우려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하자 김 씨 측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 야당 대표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일정 때문에 오는 19일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검찰 동의하에 최종 출석 날짜를 정했다고 재반박하며 조사 날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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