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스파이라고 생각"

박혜연 기자 2024. 9. 5.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백 모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 평결…법관이 참고해 판결
'중국 스파이가 우리나라 전쟁 일으키려 한다' 망상에 범행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백 모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을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한 시간 만에 집에서 긴급 체포됐다.

백 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A 씨를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백 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달 23일 백 씨를 구속 기소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