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파견법 위반 혐의 수사해야”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이 최근 하청 노동자 88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참사 이후 아리셀의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나자 유사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를 공급받아온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혐의 은폐를 위해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은 지난 7월1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한신다이아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
메이셀은 법인등기상 직업소개 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전지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아리셀 공장 2층이다.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메이셀을 사내하도급 업체처럼 꾸민 것이다.
한신다이아는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에스코넥 안산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법인등기상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에스코넥 안산공장 2층이다.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역시 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 등과 위장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개연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진술하던 중 에스코넥도 불법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에스코넥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에스코넥이 아리셀 참사 이후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고 해서 파견법 위반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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