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양육가정 특별 휴가”
이유진 2024. 9. 5. 21:55
[KBS 청주]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직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임신했거나 만 5살 미만 자녀가 있는 충북도청 직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틀의 특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린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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