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인정 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 논란

유승용 2024. 9. 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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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내년부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새 역사교과서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검인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상당수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해 논란입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개선은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교육부 검인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입니다.

일선 학교가 이 가운데 하나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 9종 가운데 5개가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사건 서술이나 관련 설명 사진의 표현에 '반란 세력'이나 '반란 가담자' '반란 폭도' 등의 용어가 쓰였습니다.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다시 반란이란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권애임/여수순천10·19순천유족회 이사 : "4개 발행사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의 교과서가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순사건 유족들과 지역 정치권은 '반란' 표현을 삭제하고 해당 교과서를 선택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이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진 뒤 '반란'과 '가담자', '토벌'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위원장 : "뉴라이트 사관을 주입하며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또 하나의 퇴행적 역사왜곡이며 2021년 6월 29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기한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사기한 연장과 여순위원회와 기획단의 '중립성' 보장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행전안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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