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결론 정해진 수사, 진술 거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사진)가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3시35분까지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4일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쯤 수원지검 후문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을 한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 측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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