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장 추락 노동자 응급실 뺑뺑이…결국 사망
응급실을 찾다가 시간을 지체한 뒤 숨지거나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11분 부산 기장군의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A씨(70대)가 자재를 운반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뒤 10여분 만에 현장 출동해 A씨를 응급처치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을 할 수 없고 팔다리와 가슴 쪽에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후두부에 출혈까지 있어 응급처치했다”고 말했다.
119구급대는 해운대백병원 등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A씨는 오전 9시23분에야 현장에서 수십㎞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추락 신고부터 119구급대 출동, 응급처치, 병원 선정, 병원 도착까지 1시간10여분이 지났다.
그러나 수술은 불가한 상황이었다. 진찰 결과 A씨는 등뼈 골절로 폐가 손상될 수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병원에는 수술이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였고 수술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던 중 A씨는 사고 4시간여 만인 낮 12시30분쯤 숨을 거뒀다.
광주에서는 대학 교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이 100m 거리에 있는 학교 대학병원 응급실을 두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의식불명에 빠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이 대학병원에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소방본부는 5일 오전 7시3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내 벤치에 대학생 A씨(20)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다.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 떨어진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이송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진료과에서 지원온 전문의 2명이 근무 중이었고, 이들 역시 다른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어서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정·고귀한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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