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아이 키우고 돌아오세요” 경력 단절 걱정 뚝

손서영 2024. 9. 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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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의 줄임말이죠.

출산과 육아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 출산과 육아를 경력 확장으로 인정하는 금융권 기업 사례들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5살 아이를 키우는 정해신 씨.

육아휴직 기간을 다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해 일하다가 최근 퇴직했습니다.

[정해신/서울 송파구 : "부모님도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고 하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을 이제 새로 구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퇴직할 수 있었던 건 재채용을 전제로 한 육아 퇴직 제도가 생겨서입니다.

육아휴직까지 다 쓴 직원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돌봄을 위해 퇴직할 경우 일정 기간 뒤 재채용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업무에 복귀할 때는 퇴직 전 직급과 연봉도 유지됩니다.

[정해신/서울 송파구 : "3년 시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경력 단절 없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혁원/KB국민은행 인사부 팀장 :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 사이에서 퇴직을 고민하던 30, 40대 여성 직원들의 (육아)퇴직 비율이 높았고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남성 직원도 육아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현금 지원 정책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게 출생률 반등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재희/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팀장 : "재고용이 보장된다면 확실히 부담감을 줄이고 (이런 제도를) 쓸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 보전에 대한 부담감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정민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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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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