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전 검토 자체가 법률 위반”
이하늬 2024. 9. 5. 21:43
[KBS 대구]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추진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전 검토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김승수 의원은 어제 경제분야 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수원은 경주에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한수원 본사 이전은 협의된 바 없다며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무슨 역적질을 했냐” 단속 뜨자 반발…확 달라진 북한 주민들
- [단독] 제각각 에어매트 기준…5층용이 20층용으로
- “다소 답답했던 전반전” 팔레스타인전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 [이런뉴스]
- 북, 쓰레기풍선 또 살포하고 한미훈련 비난…해병대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 국민연금 개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 “아빠들이 나서 화재 막았다”…소화기 13개로 진화
- ‘성폭행 혐의’ 의원 제명 미룬 성동구의회…제 식구 감싸기?
- 코앞 응급실 수용 거부…“심정지 대학생 중태”
- ‘조선인 태우고 침몰’ 우키시마호…일, 79년 만에 승선자 명부 제공
- ‘군 마일즈 입찰비리’ 군인 구속기소…“뇌물 2천만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