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경기도에 통보…아레나 지속 의지 확고”

이정민 기자 2024. 9. 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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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이하 CJ)가 5일자로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경기도에 공식 통보한 채 현재 공사 중인 아레나 사업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CJ는 또 "애초부터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으며, 도민의 성원 속에서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그러나 도가 이미 사업협약 해제를 기정사실화 한 지금 상황에서,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경우 사업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하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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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일보DB

 

CJ라이브시티(이하 CJ)가 5일자로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경기도에 공식 통보한 채 현재 공사 중인 아레나 사업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CJ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CJ는 “도는 지난 6월28일 당사에 대한 사업해제 통보 후 다음 달 1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발표했다”며  “▲숙박 및 상업용 부지(A, C부지) 반환절차 개시 ▲아레나를 조성 중인 테마파크 부지(T부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제반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사업 협약 해제 통보 재고를 요청했으나, 도는 사업 계속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해제 의사만을 밝혔다”며 “불응 시 당사에 대한 대집행, 변상금 등 법률상 강제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음은 물론, 만약 서울보증보험의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그에 따른 경영부담 가중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사업협약 해제와 공공개발 추진 의사를 누차 확인하며, 기존 사업협약 이행 및 기존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의사 모두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레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기본협약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CJ는 또 “애초부터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으며, 도민의 성원 속에서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그러나 도가 이미 사업협약 해제를 기정사실화 한 지금 상황에서,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경우 사업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하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기본협약은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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