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인도돌진 50대 의식불명 빠뜨린 음주운전자 '구속'

유재규 기자 2024. 9. 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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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을 가격해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A 씨(60대)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의 음주운전은 B 씨를 들이받고도 계속됐고 편의점 옆 식당의 통유리창을 깨고 건물 외벽을 충격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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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면허취소 상태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을 가격해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A 씨(60대)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 도로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 렉서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B 씨(50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B 씨는 사고 인근 지점에 있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 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B 씨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음주운전은 B 씨를 들이받고도 계속됐고 편의점 옆 식당의 통유리창을 깨고 건물 외벽을 충격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A 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 3㎞가량 지나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신청으로 접수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 씨는 "기억을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구속수사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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