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케이뱅크도 ‘1주택자’ 주담대 중단…은행권 확산세

김지혜 기자 2024. 9. 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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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카뱅·삼성생명 이어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제한

KB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1주택자에게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역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생명에 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가구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2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1주택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을 시도하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구입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최대 1년의 거치 기간도 폐지한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나아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대출은 그대로 취급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3일부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KB국민·우리은행과 달리 처분 조건부인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막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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