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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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백 씨는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0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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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백 씨는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0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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