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내 결론’ 원칙인데…헌재, 평균 재판처리일 800일 넘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9. 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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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180일 이내 선고' 기준을 충족한 처리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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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180일 이내 선고’ 기준을 충족한 처리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진 재판의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17%, 2021년 15%, 2022년 12.4%, 2023년 10.4%로 점차 줄었다. 이와 반대로 180일을 넘겨 결과가 나온 재판은 2019년 76.4%, 2020년 83%, 2021년 85%, 2022년 87.6%, 2023년 89.6%로 늘었다.

구자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이 재판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집중된 지난해에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기간이 800일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구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정치 폐해가 드러났다”며 “무리한 탄핵남발로 헌재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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