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은 친한 형님" 유흥업소 실장에 3억 전달한 지인…자금 출처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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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전달된 3억원의 출처를 두고 법정에서 설전이 오갔다.
유흥업소 실장은 3억원이 이씨의 돈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씨에 대한 공갈·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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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전달된 3억원의 출처를 두고 법정에서 설전이 오갔다. 유흥업소 실장은 3억원이 이씨의 돈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씨에 대한 공갈·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영화배우 출신 B씨(29)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이씨를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는 A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이씨의 지인 C씨가 검사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C씨는 A씨와 아는 사이였으며 이씨를 처음 A씨에게 소개한 인물이다.
C씨는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 "친한 형님이었다"고 밝혔다. 이씨를 협박하는 상대가 A씨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검사 질문에는 "처음에는 몰랐다"며 "(이씨의) 부탁을 받아서 제가 협박범 상대를 했다"고 했다.
C씨는 자금 출처에 대해 "(이씨) 소속사 대표가 전달했다. 대표도 다 아는 상황이었다"며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자금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의 신문에서도 3억원의 출처가 쟁점이 됐다. 변호인은 A씨와 C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C씨는 '3억원을 A씨에게 전달할 때 뭐라고 말했냐'는 물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이 "'(내) 금고에서 가져왔다'고 A씨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C씨는 "저쪽에서(금고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이 "A씨 입장에서는 이씨의 돈이 아닌 본인(C씨)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하자 C씨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과 C씨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C씨는 이씨와 관련한 설명을 하던 중 울먹이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범행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다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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