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며 인도로 돌진한 60대 구속…피해자 여전히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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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저녁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B 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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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제 저녁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B 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 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B 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 돌진해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회식하며 술을 마신 뒤 3㎞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B 씨를 들이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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