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찾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딥페이크 자율규제 당부
[뉴스리뷰]
[앵커]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딥페이크의 주 유통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네이버에 딥페이크 등과 관련해 자율 규제 조치 강화를 당부하기 위해 네이버 1784 사옥을 직접 찾았습니다.
포털의 뉴스 편향성 등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와 관련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딥페이크 공유는 은밀히 이뤄져 적발과 추적이 어려운 만큼, 포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도박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각종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들도 그 형태가 진화하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확산되고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역기능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시간 내에 긴급 심의를 하고, 불법 합성물이라고 판단되면 서비스 사업자에 통보해 영상 유통을 차단합니다.
그래도 차단이 안되면 방심위가 방통위에 통보를 하고,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형사처벌 단계로 이어집니다.
다만 불법 영상의 확산 속도는 순식간인데 심의와 판단, 차단에 시간이 소요되고,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해외 사업자를 직접 통제할 방법도 마땅찮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 중이고, 영국에선 기업이 온라인 유해 정보를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합동 TF 등을 통해 AI 생성물 표시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등을 보완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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