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가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밤 11시 22분쯤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이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약 1시간 뒤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씨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전날 백씨의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백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은평구 아파트 살인 사건 관련 기사 8~9개에 약 20회에 걸쳐 “피의자가 나라를 팔아먹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살인했다”, “피의자가 공익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받아야 한다”는 등 반복적으로 백씨를 옹호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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