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양육비 모르쇠한 '나쁜 아빠'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호경 기자(=부산) 2024. 9. 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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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4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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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내려지자 뒤늦게 일부 지급...검찰, 1심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기각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4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전처인 B씨에게 2028년 12월까지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9년 10월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총 26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전처 B씨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야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이 내려지자 뒤늦게 밀린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집행됐는데 양육비의 완제는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감치명령 결정 이후 미지급 양육비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나름의 이행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게 검찰은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인 모친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1개월분 양육비가 미지급되어 향후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보인다"라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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