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의무화한 ‘이재명 지역화폐법’... 野, 행안위 강행처리

김태준 기자 2024. 9.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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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25만원 민생지원금법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표’ 대표 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을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했고, 추석 전 본회의 처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정부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 1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191곳이 발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지자체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 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 직후 “이 개정안은 ‘자치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통과된 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지역화폐 예산을 요청할 시 행정안전부는 예산 당국에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자체 요구를 정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담을지는 예산 당국이 판단한다. 당초 일부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 무조건 정부 예산안에 담도록 하는 안(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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