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미끼로 10억 뜯어낸 일당...1심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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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인천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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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뜯어낸 금액이 많고 일부는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뜯긴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은 검찰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인천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한 뒤, 현금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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