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식불명인데"…음주운전한 60대는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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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동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볼다가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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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동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볼다가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받힌 B씨는 건물 외벽까지 튕겨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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