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고 등 고용주 6만명, 소득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가산세 215억원을 냈다.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
적발 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던 점검 대상도 2021년 8만8000명, 2022년 7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며 “소득자료를 더 면밀하게 검사해 불성실 제출 사례를 더 많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소득자료 제출 절차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불성실 제출로 이어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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