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의대 정원, 협의체가 정한다” 내일 법안 발의

정연주 2024. 9.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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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정원을 전공의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채널A가 입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료 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 의원실은 "이 법안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이번 의료 대란의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도 이 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26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겁니다.

김윤 민주당 의원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의사 출신의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료 대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내일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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