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강간당한 중국 관광객…범행한 호텔 직원 “죄송”

임정환 기자 2024. 9. 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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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관광온 중국인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호텔 프론트 직원인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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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주도에 관광온 중국인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에서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호텔 프론트 직원인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B 씨는 당초 다른 숙소를 잡아뒀지만,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하자 일행들이 그를 부축해 해당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나가자 범행했으며, 이후 태연히 프론트에서 근무했다.

재판에서 A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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