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전 검토 자체가 법률 위반”

이하늬 2024. 9.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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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추진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전 검토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김승수 의원은 어제 경제분야 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수원은 경주에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한수원 본사 이전은 협의된 바 없다며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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