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고휘훈 2024. 9. 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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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은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부산_돌려차기 #배상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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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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