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선착장, 안전성 확보 위해 준공기간 조정…12월 목표"

권혜정 기자 2024. 9. 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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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조성 중인 여의도선착장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공 기한을 조정해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박 의원의 "올해 2월 여의도선착장 공사의 모든 것이 끝났어야 한다는 공고가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의도선착장은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서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며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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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모 의무 아냐…내달 13일 전후 한강 도달 예정"
(자료사진) 2024.6.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조성 중인 여의도선착장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공 기한을 조정해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이 여의도선착장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박 의원의 '여의도선착장 조성 업체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공모가 의무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부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찰시 재공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에 따라 단독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또 박 의원의 "올해 2월 여의도선착장 공사의 모든 것이 끝났어야 한다는 공고가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의도선착장은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서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며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사일정 조정하되 지연기간에 준하는 추가적인 공공기여 조건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선착장 하부체 건조가 완료돼 통영에서 9월9일 진수 예정으로, 한강에는 내달 13일 전후 도달 예정"이라며 "유선사업은 사업자와 협약과는 별개로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마다 갱신하고 있어 영구적 허가 방식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공모 시점 기준으로 선박의 최대 선령 30년의 절반인 선령 15년 이내 선박으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정했다"면서 "매달 공정보고를 받고 안전성에 대한 협의결과 준공시기를 조정했으며 현재 하부체 공사가 모두 완료돼 한강 운송 및 상부구조물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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