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김미희 기자 2024. 9. 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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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면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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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면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가채무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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