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 치료받다 숨져…비극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기각
2024. 9. 5. 19:24
【 앵커멘트 】 2년 전, 11살 초등학생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요. 당시는 오미크론이 절정이던 때라 병상 배정을 못 받고 집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년 만에 결국 기각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2년 3월 25일, 11살 초등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치료해야 했는데 증상이 악화해 어머니가 119와 담당 보건소에 여러 번 병상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재택 치료자 전담 병원 3곳도 대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확진 6일째, 가까스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곧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로부터 13일 뒤 숨졌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아이의 부모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구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담당구청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2년 만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숨을 잘 못 쉰다'는 전화만으로는 구급대나 보건소가 응급환자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병상 배정도 요청했기 때문에 과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 폭주로 병상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소환
-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다시 부양″
-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 백신 부작용으로 투병 끝에 사망
- 검찰, 증인신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 통보…불참할 듯
- 국힘 ″김영선 공천 탈락은 공관위 결정″ 김 여사 공천 개입설 일축
- 불길로 뛰어든 영웅들…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영상 보니
- ″도대체 누구야″...낙서에 '발칵' [짤e몽땅]
- 돌고래가 무슨 죄?...스파이 의심에 총상까지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선처 호소
- 경기북부서 '쓰레기 풍선' 신고 53건…모두 군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