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테이블 돌진 남성 중태…60대 음주운전자 구속

박용규 기자 2024. 9. 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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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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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교통사고 현장. 성남소방서 제공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남수정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7분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홀로 아이 셋을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대리 차량을 잡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장소와 3km 떨어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보다 훨씬 높은 0.250%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상태에 따라 A씨의 혐의는 바뀔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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