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에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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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상임위 강행 처리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5일 언론 공지에서 "금일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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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상임위 강행 처리로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2+2회동'을 하기로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공통공약 협의 추진기구 등 여야 대표 회담 공동 발표문 이행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5일 언론 공지에서 "금일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도 같은날 "내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에 나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다.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시즌2인 지역화폐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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