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루트로닉·씨앗에 과징금

손서영 2024. 9. 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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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루트로닉과 화학제품 제조업체 (주)씨앗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씨앗에는 과징금 5억 1,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1억 320만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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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루트로닉과 화학제품 제조업체 (주)씨앗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5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는 과징금 7억 9,3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1억 6,220만원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는 8,40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았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 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 했습니다.

금융위는 ㈜씨앗에는 과징금 5억 1,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1억 320만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씨앗은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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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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