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날벼락’…음주운전차량 인도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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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음주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은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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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음주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은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차량에 부딪힌 남성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50대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차량은 B 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 돌진해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로 인해 식당 유리와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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