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시장 출석 여부 놓고 갈등…파행 위기

양희문 기자 2024. 9. 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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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자마자 시장 출석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5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부시장 공백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백경현 구리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긴급현안질문은 시의회 회의 규칙 68조2에 따라 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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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회 경시 행위" vs 국민의힘 "민생부터 챙겨야"
구리시의회/뉴스1

(구리=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자마자 시장 출석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5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부시장 공백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백경현 구리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부시장 대행인 행정지원국장이 대리 출석하겠다고 회신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봉수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신동화 의장도 "시장 불출석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며, 시장 출석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한다"며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현안질문을 빌미로 민생현안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단 의사 일정을 변경해 민생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우려를 표했으나, 임시회 1차 본회의는 이날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다.

긴급현안질문은 시의회 회의 규칙 68조2에 따라 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리출석은 회의 규칙상 문제 없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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