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특혜 환매'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5000만원 조치

정혜인 hi@mbc.co.kr 2024. 9. 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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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천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과태료 5천만 원과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관 제재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태료 수준이 오른 만큼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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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제공]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천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과태료 5천만 원과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뒤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과태료는 앞서 금감원이 정한 과태료 4천만 원보다 상향된 액수로, 증선위는 사태 피해가 커진 데는 미래에셋이 편법 거래를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기관 제재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태료 수준이 오른 만큼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끌어다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9월 라임마티니 펀드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환매 직전 발을 빼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412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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