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
내년 상반기 '분산특구' 지정
지자체, 풍력도 분산자원 인정 요구
특구 내 LNG 복합발전 허가 유연화
신재생에너지 요금체계 개편 의견도
산업부 "의견 반영해 법 개정할 것"
[세종=이데일리 윤종성·강신우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한정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내 액화천연가스(LNG)·수소혼소 복합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시 정부의 인·허가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풍력자원,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원의 범위를 40MW 이상 발전설비로 확대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도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에서 제시되는 분산에너지 범위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은 포함되기 어렵다”며 “분산에너지 취지에는 발전소 밀집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의미도 포함되는데, 이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준 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부담에 더해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안게 될 것”이라며 “단순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지만 인천처럼 전력 공급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거나,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홍수 실장은 “LNG 복합 발전은 정부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분산특구 내에서는 허가를 유연하게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소매 요금체계를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자체 의견 반영해, 분산법 개정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된다.
전력수요 유치형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이고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이다.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수도권 제외 대부분 지방이 인구소멸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며 “특화지역 지원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2차 전지·반도체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인근 또는 단지 내 기존 수요 활용 및 신규 수요를 유치하는 등 특화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기술(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1~2개 정도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력·에너지업계가 꿈꾼 그림을 실제로 펼칠 무대가 특구인데,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워 분산에너지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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