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게임유튜버 “게임 사전검열제도 한국과 중국 뿐”···헌법소원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는 중국 광전총국과 한국 게임위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행 게임 심의제도가 다른 콘텐츠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영화나 드라마도 내용에 따른 제재 규정은 있지만 게임처럼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고, 사후관리 또는 플랫폼 자체 기준에 따라서만 규제하고 있다”며 “오로지 게임만 사전검열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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